전세나 월세일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내 집일 경우에는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 모두 내가 해결해야한다.
나에게는 없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살다보니 누수로 인해 피해를 주기도 했고,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했다.
우리집 귀책으로 누수 피해를 주었을 때
감지가 빠르면 좋겠지만 대부부은 내가 알기 전 아래집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알게된다.
우리집의 경우에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나는 것 같다고 연락이와서 가보니 주방쪽 벽이 다 젖어 있었다. 심지어는 아랫집의 아랫집까지 피해를 보아 확인해보니 싱크대 하부에 있는 보일러 배관에 누수가 생긴 것이었다.
아파트가 15년 조금 더 지났는데 배관이 노후되서 누수가 생긴 모양이었다. 귀책은 우리 집이 명확해보였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반드시 들자!
이런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생생활책임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제서야 아빠, 엄마, 나까지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아빠, 엄마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었다. 비용은 한달에 만원 정도로 비싸지는 않았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원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아빠, 엄마 두 분다 들어있다보니 각 보험사별로 반반 부담해서 자기 부담금도 없다고했다. 나이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으면서 상담해보니 일단 두집 수리해주고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하면된다고 했다.
먼저 우리집 누수부터 해결하고 누수로 피해받은 집 수리가 들어가면되는데 후에 찾아보니 인테리어 업체가 페이백 형식으로 우리집 누수비용까지 공사비로 청구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보험사기가 될 수 있지만...
두 집을 공사하다보니 공사비용이 3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으로 다 커버해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만약 보험이 없어서 내 돈으로했다면 금액에 예민해지고 귀책을 좀 더 명확히하고 했을텐데 천만다행이었다. 그래서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누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외관적인 상처를 주었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 유용한 것 같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없이 누수 피해를 주었다면 안타깝지만 자비로 다 수리를 해주어야한다....
우리집이 누수 피해를 받았을 때
작년 11월에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사오고 첨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 비가 올 때마다 주방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우리집은 옥상 바로 아래 집으로 공용 공간에 의한 누수 피해였다.
일단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업체 선정, 실제 공사까지 7개월은 걸렸던 것 같다.
물론 업체 선정하고 비용처리하고 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주방에 다라이를 받쳐서 물을 받고 주방 한쪽 전구도 맛이가서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
소규모 아파트라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지 않다보니 관리소장 아저씨한데 전화를 해도 밍기적 밍기적~
답답한건 나뿐이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방수 공사가 끝이나고 우리집 원복에 대해서 관리소장 아저씨랑 얘기하는데 또 밍기적 밍기적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도 한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결국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마음에 변호사랑 상담도 해봤는데 사실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큰것도 안니다 보니 누수 증명, 소송 비용, 시간 등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결론은 관리소장 아저씨랑 잘 얘기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먼저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석고교체, 실크 벽지, 전구 교체까지 200만원을 불렀는데(실크 벽지는 주방, 거실까지 통으로 해야된다고 함) 벽지는 주방만 교체하기로 하고 줄이고 줄여서 150만원까지 내렸다.
견적 받고 관리소장 아저씨한데 얘기했더니 공사 먼저 진행하라며 후에 비용은 보내주겠다고해서 드디어 누수 최초 발생한지 1년만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공용공간, 윗집 귀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1. 공용공간 - 아파트일 경우 관리소를 통하면됨(정상적인 관리소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 자신이 또라이가 되어야 함)
2. 윗집 -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야하는데 또라이를 만나면 참으로 골치 아파짐
→ 누수로 인한 내용 증명(누수 업체를 통한 귀책 확인), 밍기적 거릴 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마음가짐
사실 누수라는 것이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지만 꽤 큰 비용이 들다보니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소송까지 갈만큼의 큰 돈은 아니다보니 답답할텐데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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